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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는 관련 없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차
1.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
2.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8가지
3.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4. 사업장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정리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또는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나눠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시행령을 통해 1명부터 4명까지만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5명 미만 또는 5명 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직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파견직과 사업주(대표자)만 제외하고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8가지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8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임금명세서 지급,
3) 해고의 예고,
4) 휴게, 주휴일,
5) 고용, 산재 가입,
6) 출산, 육아휴직 지원,
7) 최저임금 준수,
8) 퇴직급여 지급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잘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첫 출근일,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며, 내용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주휴일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작성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생략하는 항목입니다. 2012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함께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해고의 예고란, 직원을 해고할 때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든, 근로자의 문제로 인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일의 예고 기간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4) 주휴수당도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일주일 동안 개근했다면 매주 1회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5) 고용과 산재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 출산 및 육아 휴직 지원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자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출산 전후의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육아를 위해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담된다면 육아 휴직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7) 최저임금도 준수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무리 월급제이더라도 시간제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으로, 8)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로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의 연소자나 임산부에게는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된다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3) 해고 절차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자의 성실하지 않은 근무태도(지각, 무단결근, 조퇴 등 반복적인 업무 불이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사에서 내린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와 정확한 해고일을 명시한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반면에 직원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 해고임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해고 예고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30일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30일 치의 통상임금과 및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연차 휴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했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달 개근 했을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기본 연차 유급 휴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 휴가를 추가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연간 최대 25일 한도).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제공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 관련 내용은 ▼ 아래 글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시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추가 임금으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가산 임금이 제공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수준의 시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정리
사업장 규모 | 규정 항목 | 법 조항 |
공통 (5인 이상 & 미만) |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 휴직 |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지급여 보장법 제4조 | |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 |
5인 이상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주52시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
주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항 | |
연차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3항 |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규정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실수로 인한 처벌 등 문제를 예방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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