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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이고 현재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과 확인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 신고 방법
2. 주요 정부 혜택 5가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 신고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 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 그러나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회사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자격이 유지되며, 원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자격이 없어진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 건설업·창고업·운수업·광업·통신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라면 우선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법이 정한 기준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위의 표와는 상관없이 우선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산업 | 분류기호 (통계법 제22조) |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 |
C | 500명 이하 |
광업 | B | 300명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 |
N | |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도소매업 | G | 200명 이하 |
숙박/음식점업 | I | |
금융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세히 보기 ▼
간편 확인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전화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전화하신 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사업장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바로 30초 안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 신고 방법
아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바로 하단의 버튼을 통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서 다운로드 👇
주요 정부 지원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뜻하므로, 이러한 기업은 세제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가지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회사 대표자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고용창출 장려금: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대표자가 5년 이내에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1명 당 월 30 ~ 60만 원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총액은 720만 원이고 3개월 단위로 회차 당 18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한 신중년 적합직무의 만 50세 이상인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연간 960만 원까지, 회차 별 3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고용안전 지원금: 육아, 학습, 간병 등 생애 주기별 고용 불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형태 유연화 등 방안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질의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일부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기간 10일 중에서 최소 5일분을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배우자 출산 이후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5)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 인건비 지원과 함께 운영비의 일부를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거나 위의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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