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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가 근로자가 신고하여 처벌에,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었다는 얘기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시기, 그리고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작성 이유 & 미작성 처벌
2. 작성 방법 & 양식 7종
3. 작성 시기 &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 미작성 시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한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자인 사장이나 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서 작성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나 1인 기업이더라도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파트타임 직원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금을 주고 고용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작성 시 처벌 내용

근로계약서를 제 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직 직원이나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전과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이기도 합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형벌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범죄경력(전과)이 남게 되고,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금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표준근로계약서(서식) (1).hwp
0.13MB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3번 항목업무의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맡길 업무 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번 항목소정 근로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할 것인지, 휴게시간은 언제 사용할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와 같이 요일 별로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요일 별 근로시간, 시작 시간(시업), 종료 시간(종업), 휴게시간을 표 형태로 작성하시면 계산하기도 쉽고 소정 근로시간을 명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안내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안내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안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5번 항목근무일과 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을 어떤 요일로 정할 것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관련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6번 항목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을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7번 항목연차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출근한 일수가 80% 미만인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합니다(최대 25일). 8번 항목부터 11번 항목까지간단한 내용이므로,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표준근로계약서 외에도, 단기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계약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첨부 파일을 통해 7가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프리랜서, 폐지, 예외사항)

주휴수당 지급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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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별 근로계약서 (7종) 다운로드 👇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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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 기간 함께 일한 후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종이로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운영하는 고용정부시스템 워크넷이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미달 조건

또 다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합의한 상황이더라도 법적으로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계약하거나, 법정 금액에 미치지 않는 주휴수당을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근로계약 조건은 유지되며, 미달되는 조건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었으므로, 작성 과정에서의 막막함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재 채용 후에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로써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인 절차이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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