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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중에 한 종류인 포괄임금제, 기업입장에서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기업이 80%에 가깝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문제점, 폐지한 기업, 유지 또는 폐지 의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포괄임금제란
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조건
3. 포괄임금제 문제점, 장단점
4.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
5. 기업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일정 금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기본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고,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는 이와 달리 이미 월 임금에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 외 수당은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A 직원의 월 기본임금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A 직원은 매월 200만 원의 기본임금을 받게 되며, 만약 그 달 동안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이미 월 임금에 포함된 수당만큼 추가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즉, A 직원은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일정하게 받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복잡한 시간계산과 수당 지급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업무량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는 근로환경과 기업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조건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째,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형태나 휴게시간 등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둘째, 야간근무나 연장근무 범위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나, 야간근무나 연장근무가 당연하게 포함되는 직종(예: 아파트 경비원, 운전기사 등)의 경우입니다. 셋째, 계산의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 월 임금에 연장 또는 야간 근로수당이나 기타 수당 일정 금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여 임금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계약이 되게 하려면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인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괄임금으로 이미 받은 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분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IT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크런치 모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게임 신작 출시를 위해 마스터 버전의 출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 야간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하여 고강도의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임 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맞춰야 하는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게 되므로 추가 근로 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근무, 휴일 근로를 많이 해야 되는 환경의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는 불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반면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잦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위별로 관리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휴게시간 등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이미 받은 제수당만큼 미치지 않더라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기본 급여는 높지만 추가 근무에 대해 법정적인 수당을 시간 단위로 받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
작년, IT 산업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과 4월에 이미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고, 코어타임을 두고 "부분 선택 근로제"를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코어타임을 없애고 "선택 근로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7월부터는 카카오페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한 기업으로는 슈퍼캣, 펀엔씨, 카카오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위메프 및 컴투스가 있으며 유통 및 건설 업계에서 한라와 삼부도 해당합니다.
기업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74%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7%가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으며, 기타 의견은 1%였습니다. 일부 경영계 등에서는 초과 근로 유인이 없어서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노동계 등 반대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조사 결과,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중 52.5%가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 OT'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대다수는 근로시간 관리 및 산정이 어려운 점(51.6%)을 주요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 외 수당 및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지급되는 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의 대가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를 차지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 더 적다는 의견은 15.2%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인 유일호 씨는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이라며,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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