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원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 했을 때,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나요? 또, 주휴수당 지급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시급제 직원 그리고 월급제 직원 각각 상황에 맞는 급여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시급제 직원 급여 계산법
2. 월급제 직원 급여 계산법 (2가지)
- 비교 정리 & 주의사항
시급제 직원 급여 계산법
보통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시급제로 계약을 맺고 일합니다. 시급제는 근로자의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한 달에 근무한 일 수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주당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시급제 직원일지라도 근무 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 주휴수당 금액을 더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 두기로 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은 ▼ 아래 글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월급제 직원 급여 계산법
시급제와는 다르게 월급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 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등에는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노무업계에서도 두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법 1: 월 임금 / 해당 월의 일수 x 근로 일수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산 방법으로, 직원의 월급을 직원이 출근한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눈 다음, 직원의 실제 근로 일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원의 월급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시다. 직원이 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근무했다고 할 경우, 실제 근로 일수는 10일이지만, 주휴일이 1일 포함되어, 계산해야 하는 총 근로일수는 1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임금을 계산하면, 250만 원 / 31일(5월은 총 31일) x 11일 = 887,096원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산법입니다.
방법 2: 월 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근로일수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한 직원의 월급이 250만 원에,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이고, 2022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근무했다고 합시다. 두 번째 방법은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하루치 임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 직원이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일을 포함한 총 근로일수는 1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임금은, 25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x 11일 = 1,052,631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월평균 유급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비교 정리 & 주의사항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면 887,096원을 지급해야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면 1,052,63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 금액이 약 16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로 인해 1번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도퇴사 임금 계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중도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 편리한 임금 계산을 위해 ▼ 아래의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급제 vs 월급제 장단점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식사시간, 임금 지급, 분할제공, 미준수 처벌) (0) | 2023.08.17 |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사업장 확인) (0) | 2023.08.15 |
휴가 일수 계산 방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연차휴가대체제도, 휴가법) (0) | 2023.08.08 |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프리랜서, 폐지, 예외사항) (0) | 2023.08.04 |
연차 월차 제도 (반차, 반반차 장단점, 유연한 근무환경)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