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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어떻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가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머리 아프셨죠?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 시간 외 근로수당과 가산수당 지급 여부, 상황 별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그리고 포괄임금제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 중복 적용 계산 예시
2. 5인미만 사업장 가산임금 지급 여부
3. 포괄임금제 (계약서 다운로드)
4. 통상임금 & 수당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우선 각 시간대 별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의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에서 이어지며, 설명을 보시고 계산 원리를 이해하신 뒤, 실제 계산하실 때엔 글 아래에 있는 각종 계산기 링크를 통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장, 휴무, 야간 수당 계산 표
가산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루에 1일 기준 8시간 혹은 일주일 기준 40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근무를 시작하고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며, 보통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기초임금의 1.5배가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위해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까지 겹쳤다면?)

휴일근로란, 법정휴일, 약정휴일과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쉬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 유급휴일을 뜻합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노조창립일 등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인 데다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8시간 초과한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가산임금).

 

야간근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야간근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대에 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가산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1

2가지 예시 중 첫 번째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1만 원 x 4시간 x 1.5 = 6만 원) 밤 10시부터 자정 12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이므로 1만 원 x 2시간 x (1 + 0.5 + 0.5) = 4만 원이 됩니다. 오후 6시 ~ 10시까지는 6만 원 + 10시부터 12시까지는 4만 원10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상자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시 1>

- 시간당 통상임금(시급) : 1만 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통상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Q. 오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시간외근로수당은?
18:00 ~ 22:00 → (4시간) 연장근무
22:00 ~ 00:00 → (2시간) 연장근무 + 야간근무

*연장근무수당 = 시급 x 시간 x 통상임금에 50% 추가
▶ 1 x 4 x (1 + 0.5) = 6만 원
*연장 + 야간 근무수당
= 시급 x 시간 x (통상임금에 50% 각각 추가)
▶ 1 x 2 x (1 + 0.5 +0.5) = 4만 원

6만 원 + 4만 원 = 10만 원

 

예시 2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사람이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의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만 원 x 8시간 x 1.5 = 12만 원이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무 + 휴일근무 + 야간근무 수당이 모두 적용되므로, 계산하면 1만 원 x 2시간 x (1+0.5+0.5+0.5) = 5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해당직원에게 12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17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상자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시 2>

- 시간당 통상임금(시급) : 1만 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통상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Q. 휴일 오후 2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시간외근로수당은?
14:00 ~ 22:00 → (8시간) 휴일근무
22:00 ~ 00:00 → (2시간) 휴일근무 + 연장근무 +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 시급 x 시간  x 통상임금에 50% 추가
▶ 1 x 8 x (1 + 0.5) = 12만 원
*휴일 + 연장 + 야간 근무수당 = 시급 x 시간 x (통상임금에 50% 각각 추가)
▶ 1 x 2 x (1 + 0.5 + 0.5 + 0.5) = 5만 원

12만 원 + 5만 원 = 17만 원

 

5인미만 사업장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반드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가산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근로시간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이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경우 하루 6시간, 주당 3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하여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얼마나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체결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습니다.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아래 표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규정입니다. 

 

근로자 유형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일반 성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까지
18세 미만 하루 7시간,
주 35시간
하루 1시간,
주 5시간
임신 중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금지
출산 후
1년 미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합의를 통해,
하루 2시간,
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기본 시급에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더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기본 시급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이란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산정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사업장 확인)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

icehongccc.tistory.com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소규모 사업장 혹은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금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이 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경우,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의 책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지만,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외근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미리 계산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아래는 포괄임금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종입니다. 편하게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외식업 포괄임금 근로계약서.hwp
0.04MB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hwpx
0.05MB

 

 

통상임금 & 수당 계산기

 

 

 

 

 

 

 

이상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 없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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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