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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상시근로자 수란
2.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및 예시
3. 예외 규정
4.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실제 계산 시에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근로자 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글 아래 버튼 참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전 1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업장의 근무 일 수를 사람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을 동일 기간 중의 가동일 수(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한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1개월 동안의 연인원 수는 1개월 간,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출근한 일 수를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값을 가동일 수 (같은 1개월 동안 사업체가 운영된 날의 수)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총 사업체 운영일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등의 근로자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자나 파견직(파견회사에서 고용) 등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수 ÷ 가동일 수
예:
* 직원 10명이 20일 동안 근무한 경우
→ 연인원: 10명 x 20일 = 200명
→ 가동일 수 : 20일
→ 상시 근로자 수: 200 ÷ 20 = 10명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평일 5일간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고,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인 경우, 2023년 6월 회사의 운영일 수 즉, 가동일 수는 평일 20일 + 주말 8일 = 30일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은 (평일 근무일 수 20일 x 직원 수 10명 = 200명) + (주말 근무일 수 8일 x 2명 = 16명) = 총 216명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216명 ÷ 30일 = 7.2명이 됩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반드시 5인 미만 또는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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