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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 및 약정휴일 등 연차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휴가대체제도
2. 법정휴가 & 약정휴가
3. 연차 발생 조건 & 연차 사용 시기
4.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 사용시기 변경권
연차휴가대체제도 알아보기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여름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별도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도록 해도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특정한 근로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쉬는 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대체제도라고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말 전후의 근로일. 둘째, 명절 이후 업무 효율이 낮아지는 근로일. 셋째, 경영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줄어들어 출근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 중이나 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껴있는 등의 상황에 사업장을 닫고 모두가 휴가를 가려고 할 때, 회사가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연차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휴가 & 약정휴가 설명
여름휴가는 회사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약정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판단에 따라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는 회사창립기념일, 경조사 휴가, 여름휴가, 겨울 휴가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 시 여름휴가를 명시했다면, 이는 법정 연차 휴가와는 다른 개별적인 휴일로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로 명시된 휴일을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휴가에는 연차휴가, 출산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그리고 생리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연차 발생 & 연차 사용 시기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총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80% 미만의 출근율을 달성했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인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를 "1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일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무 기간 | 연간 연차 수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
1 ~ 2년 차 | 15 |
3 ~ 4년 차 | 16 |
5 ~ 6년 차 | 17 |
7 ~ 8년 차 | 18 |
9 ~ 10년 차 | 19 |
11 ~ 12년 차 | 20 |
13 ~ 14년 차 | 21 |
15 ~ 16년 차 | 22 |
17 ~ 18년 차 | 23 |
19 ~ 20년 차 | 24 |
21년 차 | 25 |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 사용시기 변경권
여름휴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직원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에 주어져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휴가의 시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너무 길게 다녀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는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가지므로, 직원이 요청한 휴가 시기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예상된다면 해당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하고, 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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