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습기간 동안 직원에게 임금을 90%만 지급해도 괜찮을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수습기간 중에 지급해야 하는 급여, 주휴수당, 기타 각종 수당, 그리고 도중에 해고해야 하는 경우 등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수습기간 기본 내용
2. 최저임금 90%
3. 수습기간 중 해고
4.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5. 수습기간에 대한 결론
수습기간 기본 내용
80% 이상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의 업무 역량과 회사 문화에 대한 적응을 확인하고 업무 능력 훈련을 받기 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로 설정됩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근로자 관련 법령이 3개월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 대표자 모두를 위해 수습기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수습기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변경 사항을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과 인턴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파악을 위한 기간(직원으로서)이지만, 인턴은 교육과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으로 근로자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과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큰 차이가 있으며, 같은 기간에 인적자원에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수습기간 중 해고, 최저임금, 그리고 각종 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에 대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동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의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에 제외됩니다. 단순노무업무인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업무인 경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지만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업무 수행 개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0%의 임금 적용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업무는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 목록 👇
수습기간 중 해고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기간, 임금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수습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거나 중간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이유는 해고와 최저임금에 대한 법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상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주휴수당은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그리고 3) 해당 주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내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장근무 수당 역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수습기간에 대한 결론
위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임금, 주휴수당, 해고 등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역할과 상황에 대한 적응 기간인 수습기간 동안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 등 다양한 수당 조건이 수습기간 중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90% 적용 등의 내용이 특정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근로기준법, 전과기록, 작성 방법, 양식 다운로드) (0) | 2023.08.23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신청 조건, 신고서) (0) | 2023.08.21 |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식사시간, 임금 지급, 분할제공, 미준수 처벌) (0) | 2023.08.17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사업장 확인) (0) | 2023.08.15 |
한달미만 월급 계산법 (한달 근무일수 계산법, 중도퇴사 주휴수당)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