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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과 실수령액이 달라서 많이 헷갈리셨죠? 아래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및 연봉 계산기를 참고해 보시고,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수령액이 왜 다른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의외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연봉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2. 실수령액 공제 항목
3.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4. 연봉 구조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연봉 2,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실수령액 표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본인포함 1명으로 계산하였으나, 만일 공제대상 가족 수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2명 이상이거나 비과세액을 따로 입력하고 싶으신 경우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00 ~ 3,500만 원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3,600 ~ 5,000만 원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5,100~ 6,500만 원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6,600 ~ 8,000만 원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8,100만 원 ~ 1억 원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실수령액 공제 항목

월 실수령액 표를 보시면 공제 항목이 국민연금부터 ~ 지방소득세까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이외 4가지 항목의 요율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 7.09% 3.545% 3.545%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12.95% 12.95%
고용 1.8% 0.9% 0.9%

 

또한, 위의 실수령액 표에서 보시면 국민연금은 연봉 7,100만 원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월 소득 기준 상한액: 590만 원). 연봉 7,100만 원이면 세전 월 소득이 5,916,667원이기 때문에 이상의 소득부터는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됩니다.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2024 연봉 실수령액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근로를 하루 8시간에 주당 5일씩 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주휴수당 관련 글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로 시간이 더 많거나 적은 경우엔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프리랜서, 폐지, 예외사항)

주휴수당 지급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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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473,280원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
최저임금 실수령 월급 (예상) 1,843,410원
연봉 24,728,880원
최저임금 실수령 연봉 (예상) 22,120,920원

 

 

연봉 구조

 

 

연봉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시간 외 근로수당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본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과급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및 기타 수당은 회사에 따라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연봉을 이루는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구조:
기본급 + 성과급 + 상여금 + 시간 외 근로수당 + 기타 수당

 

 

기본급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별도 수당이나 보너스(상여금)를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우선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너스와는 다른 개념이며, 상여금연봉을 일 년에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 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회사의  특정 시기 (예를 들어 명절)에 지급될 수도 있고, 분기별로 지급될 수도 있는 임금액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상여금을 300%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3천만 원의 300%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15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말이 됩니다. 100%를 1회로 간주한다면, 1년은 12개월이니까 1200% + 상여금 300%를 더해 = 1500%가 되고 이는 곧 15번 나누어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12개월 동안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2회분을 지급한다든가, 짝수 달 또는 홀수 달에 나눠서 15회를 모두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각자 지급 시기와 지급하는 방법은 상이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가 상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시로,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의 상여가 800%라면, 1200% + 800% = 2000% 즉, 12개월 동안 4천만 원을 20번에 나누어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홀수달에 1회, 짝수달에 2회, 명절에 +1회 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회사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2 +1(설) 1 2 1 2
2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1 +(추석) 2 1 2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성과급

성과급이야말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임금으로 보너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100%, 200%, 300% 또는 연봉의 20%, 30% 등과 같이 명시합니다. 100% 단위로 명시된 경우는 기본 월급(기본급)이 기준이 되고, 10% 단위는 연봉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에 따라 50%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급이 기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계산 예시입니다. 성과급 200%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봉이 4,000만 원이고 기본급이 200만 원인 재직자는 성과급이 200만 원(기본급) x 2 =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성과급이 연봉의 20%라고 한다면, 4,000만 원(연봉) x 0.2 =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간 외 수당 및 기타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계산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 (포괄임금제 계약서 다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근로자가 야간,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어떻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가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머리 아프셨죠?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 시간 외 근로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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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당의 경우, 유류지원비, 통신비, 식비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타 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은 회사에 따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vs폐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장단점, 문제점)

임금제도 중에 한 종류인 포괄임금제, 기업입장에서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기업이 80%에 가깝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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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

위의 연봉 실수령액 표에도 기재되어 있듯,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여러 항목을 통틀어 원천징수액이라고 합니다. 실수령액 표를 참고하더라도 부양자 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각자 달라질 수 있고, 식대나 복지 항목에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각자 실수령액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연봉 실수령액과 연봉 구조,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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