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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래 급여일에 맞춰 지급했다가 이자까지 지급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글에서 퇴직금, 상여금 등 금품 지급은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금지급 4대원칙
2. 임금체불 소멸시효, 공소시효
3. 퇴직금 금품청산 의무
4. 지연 이자 제도 (지급지연 사례)
임금지급 4대원칙
금품청산/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4대원칙 "통화지급, 직접지급, 정기지급, 전액지급"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화지급의 원칙: 한국은행법에 의해 통용되는 법정 화폐 즉, 현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대리수령이 중간착취와 같은 악폐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3. 정기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일급/주급/월급제)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금 지급 기간의 간격이 너무 길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전액지급의 원칙: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시엔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떼어 위약금 또는 강제 저금 등에 사용하는 악폐습은 직원의 생활을 위협하며, 특정 사업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여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령, 단체 협약에 대해 일부 금액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 공소시효
위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직원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3년 동안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며(근로기준법 제49조), 2년이 더 지나서 총 5년 지나면 공소시효로 인하여 형벌권이 소멸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재직 중에 임금체불은 급여일로 시작하여 카운트하나, 금품청산 의무의 위반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부터 카운트하고 5년 경과 후엔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되었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금품청산 의무
혹시 직원이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급여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급여일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퇴사한 경우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규정을 몰라서 지급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위법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직원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다면, 직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직원과 함께 지급 기간 연장(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조사를 면할 수 있으며, 14일이 지난 후에는 합의를 뒤늦게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뿐만 아니라 제9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1일인데 직원이 10일에 퇴사한 경우, 다음 월급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되며, 지급 기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엔 반드시 14일 이내 근로자와 합의를 보고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급 기일을 연장했다고 할지라도 지연된 일 수만큼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 제도 (지급지연 사례)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직원이 퇴사 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한 달이 지나고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원래 직원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지연 이자를 사업주에 민사소송을 하여 회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에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지급 지연이든 금품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우 높은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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