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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아직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셨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님의 걱정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2024년 적용 대상 기업,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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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뜻
- 중대산업재해 뜻
2. 적용 대상 기업
3. 사업장 별 준비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뜻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만약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처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질병, 부상,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시행 목적: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사자 생명/신체 보호)
- 처벌 대상:
사업주/경형책임자 등
- 처벌 내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뜻
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죠?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작업이나 업무로 인하거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 중 사고사망이나 질병사망 모두 포함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종사자란 근로자, 도급(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노무 제공자),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산업재해(산재)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작업/업무, 건설물/설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말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이 중 다음을 말합니다:
1. 질병사망/사고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같은 사고로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그러나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에 상관없이(카페, 미용실, 식당, 숙박업 등) 개인사업주라고 해도 법이 적용됩니다. 건설업도 이전까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었으나, 이제 조건이 사라져 모든 공사현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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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 적용 대상:
- 50인 이상 기업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카페, 숙박, 음식업 등 업종 상관없이 개인사업주에게도 적용)
- 건설금액 50억 이상 현장 → 모든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준비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신 사장님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준비해야 할 사항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아래 다운로드).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요약됩니다.
1. 우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한 후 회사 내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게 공표/게시해야 합니다.
2. 우리 사업장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파악한 후 (아래 자가진단 참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3.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등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합니다.
4.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화인과 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합니다.
▼ 아래의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실행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5인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돕기 위한 자가진단 및 상담/지원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이와 같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산업재해와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지 안내드리고 참고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이드대로 이행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상담사의 안내(1544-1133)를 받으시거나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공식 사이트에서 영상과 다양한 자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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