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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부터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을 위해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 차이, 미교부시 처벌 내용과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와 방법이 설명된 문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
(초단시간근로자, 시급/일급/월급제 등)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급여명세서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교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 시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과태료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면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부 미작성 경우 1, 2, 3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 2, 3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며, 임금명세서 일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 2, 3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문은 법 제 116조 제 2항 제 2호 입니다.
의무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미작성시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일부 미작성시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미교부시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일부 미작성 또는 사실과 다를 시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입 항목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 7번 항목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2번 항목을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이름(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 지급일
4. 근로일 수
5. 임금총액
6. 총 근로시간 수
7. 연장/야간/휴일근로 있을 시 그 시간
8.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품명, 수량, 평가 총액)
9. 임금의 항목 별 계산 방법
10. 공제 항목 별 금액 및 총액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는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아래 버튼을 통해 필수 항목 누락 없이 간편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입력만으로 임금명세서 작성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차이
우선 근로일 수,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의 공통점은 급여항목과 공제항목 차인지급액입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 수,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 수당 지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각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는 보다 간략한 버전이고, 임금명세서는 구체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입 항목
1. 기본급
2. 그 외 추가 지원 수당 (식대, 유류비 등)
3. 급여 공제 항목 (소득세, 4대보허ㅁ)
아래 이미지에서 두 명세서 간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부과 될 수 있는 과태료 관련 내용과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간 차이 및 각 명세서 기입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상단에 작성 예시와 작성 방법에 대한 문서를 첨부해드렸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또한 소개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게 임금명세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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