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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신청을 앞두신 분 또는 회사에 출산을 앞둔 직원이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대표님은 이 글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제도 및 대상자, 휴가 기간 동안 정부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휴가 및 급여 신청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출산전후휴가란? (유산/사산휴가 포함)
2.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식
3. 휴가급여 신청방법
4.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5.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요약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
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에는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라고 부르는 "출산 전후 유산사산휴가" 및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목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며, 출산한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과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해당 회사에 공식적으로 재직한 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보면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이후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을 지나 출산하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출산 이후 45일 이상 쉴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었던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 임신기간에 따라서 30일 ~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등
대표님이시라면 유의하셔야할 부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포기했다고 주장해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법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설명드린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식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대기업)과 지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의 통상임금을 100%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주는 휴가 기간의 최초 60일까지만 차액분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차액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최초 60일까지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하며, 정부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통상임금 100%(최대 210만 원까지)를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마지막 30일 기간 동안의 차액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업 형태에 따른 급여 지급 방식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정부: 통상급여 100%(최저시급 ~ 최대 월 210만 원) - 사업주: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 210만 원 차액분 |
정부가 통상임금 100% 지급 (최대 210만 원)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통상임금이란?
아래 글을 통해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대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부터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0일 단위로 신청인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휴가 종료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엔 일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아래 짧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1부, 휴가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또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대략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빨간 버튼을 통해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서식 모음 다운로드 ▼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를 원하신다면? ▼
유산/사산휴가 포함 출산전후휴가 요약
휴가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급여 지원내용: 통상임금의 100% (정부: 최대 210만 원)
급여 지원기간(정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체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대기업: 최초 60일 제외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급여 지원기간(회사):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간 (정부 210만 원 지원 후 차액분)
- 대기업: 최초 60일간 통상급여 100%
급여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 ~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대기업 근로자:
→ 휴가 시작일 60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산/유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임신기간 기재 必)
이상으로 유산 및 사산 포함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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