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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 방법, 프리랜서 지급 여부, 미지급 처벌, 폐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뜻, 미지급 시 처벌 내용
2.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3.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5.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6. 주휴수당의 폐지 이슈

 

주휴수당 뜻, 미지급 시 처벌 내용

주휴일(유급 휴일)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근로 한 후, 다음 주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일수를 충족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 휴일에 근로자는 하루치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일주일치 급여에 더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고용 형태가 어떻든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조건 3가지>
1. 주당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주당 소정근로일 만근 (지각/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근로한 후 그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 (그만둔 주에는 지급 x)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당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일(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결석하지 않고 만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5일, 월, 수, 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3일이 되므로, 정해진 출근 일수를 모두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지각과 조퇴입니다. 지각과 조퇴는 이미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셋째, 일을 마치고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다음 주 출근을 위해 지급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 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와 소정근로일 수가 몇 일로 되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시하고 합의하였을 경우 2)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2번 조건 미충족) 3) 4주간 평균한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1번 조건 미충족) 4)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3번 조건 미충족)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근로자 시급

*40시간 (주당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법정 하루 근로시간)

 

위의 나열된 3가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 별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먼저 나눕니다. Step2, 나온 값에 법정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후 근로자의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 일주일에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28,860원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은 29,580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프리랜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일은 만근 하는 등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과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인적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조건 충족 시 퇴직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이슈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는 5월 초부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주로 편의점 사업자들이 제시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공익 위원들의 형평성 없는 않은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전에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10%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휴수당 폐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 주제는 내년에 더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가는 것이 원인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계속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뜻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내용,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하는 방법, 프리랜서 지급 여부와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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