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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당 제도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이며, 근로소득세의 9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방법,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2. 대상 별 감면기간 및 감면율
3. 감면 대상 업종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서 작성 방법
- 기간을 놓친 경우
-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70~90% 감면해 주는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 감면을 적용하며, 청년인 경우에는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면, 약 2만 원 정도가 소득세로부터 제외됩니다. 만약 이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최대치인 90%를 받게 된다면, 약 20만 원 정도를 추가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별 감면 기간 및 감면율

소득세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에게 적용되는 감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15세에서 34세 이하의 나이로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청년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가장 길며, 감면율은 90%로 가장 높습니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감면 기간은 3년이며, 감면율은 70%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현재 다니는 기업과 같은 업종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 2) 이전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퇴사 후 2년부터 최대 15년 내에 동일 업종에서 다시 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최대 출자자 등과 특수한 관계가 없을 것.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감면율은 70%입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세 감면 기간은 3년이며, 마찬가지로 감면율은 70%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회사의 업종 또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 회사의 주된 사업 영역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열거업종).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은 법무, 세무, 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업, 병원/의원, 금융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목록은 아래 상자 안 내용과 같으며, 아래 빨간 버튼을 통해 감면 대상 및 제외 업종을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 농업/임업/어업/광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숙박/음식점업 (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임대업
- 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업
- 기술/직업훈련 학원
-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스포츠 서비스업/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신청방법 및 기간

소득세 감면 혜택은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서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간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에 취업했다면, 다음 달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검색하여 작성하시거나 ▼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엔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자) 👇

12.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명세서 다운로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 👇

13.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의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신청서 작성 방법

아래 이미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잘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고, 항목 별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엔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시작 전 신청하여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취업했으나 아직 감면 신청을 못한 경우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경정신고)를 하여 근로자 소득세 납부분 일부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냈던 소득세를 일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의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에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초 감면 혜택을 받다가 2022년 9월에 퇴사한 뒤 1년을 쉬고 2023년 9월에 B중소기업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1년 쉰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2022년 9월부터 ~ 2027년 9월까지(5년 연속)의 소득세에 대해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감면 신청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에 취업한 날로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에 A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을 하고 감면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2022년 9월 퇴사 후 1년 동안 쉬고 2023년 9월에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고 나서 처음 감면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2023년 9월 ~ 2028년 9월까지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있다면 국세청 FAQ 페이지와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상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고 본인이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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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서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