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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식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지, 휴게시간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 및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휴게시간 임금 지급 의무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차
1. 휴게시간 정의
2. 휴게시간 조건
3. 식사시간, 분할 제공, 분쟁사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장된 자유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부여 조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의 기준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16시간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입니다.
조건 1: 근로시간 중간에 제공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근 전과 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이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장의 사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제공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사정상 휴게시간이 자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2: 자유활동 보장
업체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휴식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어떤 활동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이후,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으로 돌아와 업무를 복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를 강요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근로자가 빠른 시간 내에 근무할 것을 예상하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기시간과의 차이점은 향후 포스팅을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식사시간, 분할 제공, 분쟁 사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장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면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짧은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워 휴게시간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식사시간 보장, 작업 효율성 향상, 피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휴게시간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관련 분쟁 사례
휴게시간에 관한 분쟁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식사시간 동안에도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이탈 금지 지시), 휴게시간 중에 근무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은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편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필요에 따라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1인 근무 환경의 편의점 등에서도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취지 및 제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분할 제공이 가능한 점, 그리고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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