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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조건, 계산 방식,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각각 차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날 일하면 휴일수당 지급 될까?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즉, 이 날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이며, 반대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휴일수당 지급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단, 공무원/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해당 안 됨
📌 '근로자'는 사용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함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지급 기준
상황 | 지급 여부 | 수당 계산 방식 |
출근 안 함 | O |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 |
출근 함 | O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50~100% 추가 |
야간근무/연장근무 포함 시 | O | 가산수당 포함 최대 200% 이상 가능 |
예시: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8시간 일하면,
👉 유급 8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약 157,760원 수령 가능
휴일근로수당 (명절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중복, 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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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이어야 하고
- 해당 요일에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평소 수, 목, 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5월 1일(목요일)에 쉬었다면 >> 유급휴일 인정
✅ 그날 나가서 일했다면 >> 최소 1.5배의 임금 이상 수령 가능
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유급휴일임을 무시하고 무급처리하거나
- 출근했는데도 수당 미지급한 경우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신고는 익명 가능, 사업장 명단 공개 위험도 있음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정리
✔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만을 위한 유급휴일
✔ 일하지 않아도 100% 임금 지급
✔ 일했다면 추가 수당 필수 지급
✔ 단시간·알바라도 정상 근무일이라면 적용 대상
✔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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