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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근로자에게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모두가 관심 갖는 주제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올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아래 글을 보고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뿐만 아니라 지급 금액(산정표) 및 지급 시기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산정표부터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0.09MB

 

가장 궁금한 부분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위의 산정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소득 별 / 가구 유형별 산정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가구원 요건, 소득 종류
  - 신청 조건 (소득, 재산 요건)
  - 최대 지급 금액
2.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조건 (소득, 재산 요건)
  - 최대 지급 금액
3. 2024 장려금 지급 기간
  - 지급 절차
  - 신청/지급기간(기한후신청기간)
4. 장려금 지급 산정 계산
  - 산정표, 계산식, 계산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우선 근로 및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3월 1일(금)부터 ~ 3월 15일(금)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5월 한 달간이며, 하반기 신청기간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교적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돈을 말하며,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배우자 소득 정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해당 없음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300만 원 이상

 

 

 

(안내문 받으신 분 못받으신 분 각 경우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소득 종류: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금소득 5) 기타소득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1) ~ 5) 중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1) ~ 3) 중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요건>

* 배우자: 사실혼 제외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 연령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서 동일주소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대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23년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었으며,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3월)와 정기(5월) 신청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024년 3월 신청기간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3년 연간 총 소득(총급여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급여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빚,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작년(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 장려금 지금액 50%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작년 12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분은 이번 신청 분을 지급 받을 때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유형)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각 가구유형 별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3년 7월부터 ~ 1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었으며,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분은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을 신청하셨다면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먼저 소득 요건은, 2023년 연간 총소득(총급여액)이 부부 합산 총 7천만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재산(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총 합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5천 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30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녀 1명 당 100만 원씩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3명까지 입니다. 

 


 

지급 기간, 지급 절차

장려금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심사(추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를 통해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날(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요약한 표 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 기간
정기
신청
24/05/01 ~ 05/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소득)
2024년
9월 말
반기
신청
24/03/01 ~ 03/15 근로소득자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6월 말
24/09/01 ~ 09/15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12월 말

 

지급 금액 산정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 되셔서 신청을 마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글 상단 또는 아래 첨부된 산정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및 가구 유형을 찾으신 뒤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래 설명 내용대로 직접 계산해보시거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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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산정 방법 상세, 지급액 계산기

지급액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계산식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래의 계산해보기 버튼을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지급액 산정 탭을 누르시고 → 스크롤하시면 →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금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바로가기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자격확인, 안내문 못받은 경우 신청방법)

혹시 2024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를 못받으셨나요? 이번 글을 통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과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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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신청 방법과 1분만에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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